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각 50% 초과할 것
ⓑ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되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금액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다라 계산한 매출액 50% 이상일것(2022.01.01부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
- 이자소득의 금액(가지급금 인정이자 포함,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불포함)
- 배당소득금액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법인전환 기업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그 법인* 18.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없이 가지급금인정이자만 있다면 수입의 50% 초과되니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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