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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보험 기업혜택 ②고용창출장려금

by 배배찌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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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①일자리함께하기

개요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지원수준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03. 지원수준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지원제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제외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7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신중년 적합직무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참고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구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지원요건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고용보험 기업혜택(23.11월 기준) 
<고용보험 시아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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