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①일자리함께하기
개요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지원수준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03. 지원수준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수준 및 한도
유형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중견기업 | 90만원 | 36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6.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③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참고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구분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4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120만원 | 48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지급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④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지원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고용보험 기업혜택(23.11월 기준)
<고용보험 시아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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