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 중간예납기준액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3.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11.30.(목)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까지의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3.11.30.(목)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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