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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대상자 신고기한

by 배배찌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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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폐업자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 중간예납기준액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023. 5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소득세법 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11.30.(목)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2023.6.30.까지의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3.11.30.(목)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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