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확인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
※ 다만, 22. 7. 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으로 해당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월 고용보험료(본인 선택)
등급 | 기준보수 | 월고용보험료(2.25%) | 실업급여(2%) | 고용안정.직능(0.25%) |
1등급 | 1,820,000 | 40,950 | 36,400 | 4,550 |
2등급 | 2,080,000 | 46,800 | 41,600 | 5,200 |
3등급 | 2,340,000 | 52,650 | 46,800 | 5,850 |
4등급 | 2,600,000 | 58,500 | 52,000 | 6,5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7,200 | 7,150 |
6등급 | 3,120,000 | 70,200 | 62,400 | 7,800 |
7등급 | 3,380,000 | 76,050 | 67,600 | 8,450 |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기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급여액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폐업 요건 등의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6번 항목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사.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1.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안내
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모두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신청 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해지됩니다.
다. 이중취득·유지 관련 안내
ㅇ 이중취득·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업종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영업자로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이중취득 유지 시 고려해야 하는 점
- 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양 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업 또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실업(폐업)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미충족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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