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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by 배배찌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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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사대보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노무사도 건설전문이 있는데  세무사사무실직원인 내가 현장별 사대보험 가입 및 상실을 해줘야 한다니 

거래처 현장도 한두개가 아니라 매번 체크한다고 하지만 매번 놓친다. 

건설현장도 변수가 매번 있다 보니 근로자 빼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달에 안준건 다음 달에 주면 되는 줄 알지만 신고기한이 지났다. 

 

건설현장 사대보험 가입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여야한다. 

종료되면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된다. 

원청일경우 고용산재 개시신고까지 해줘야 해서 꼭 공사 기한 내 가입신고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대부분 연장되기 때문에 연장계약서 추가계약서 작성을 하게된다. 건강보험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사업장내용변경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해줘야 한다. 이것 또한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소급 가능)

 

건설현장 계약(1개월이상) 이 진행되고 착공이 시작되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현장별로 가입 후 해당되는 근로자는 보험가입을 해줘야 한다. 

현장별로 발주처에 사대보험 정산근거자료로 제출할수도 있고, 현장별 가입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사로 필요이상의 사대보험을 부담할 수 있다. 

 

 

 

공사현장별 건강.연금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3. 공사계약서

4. 공사원가계약서

 

현장별 사업자관리번호가 부여되면 EDI로만 가입, 상실이 되기 때문에 EDI도 업무대행 해놓는 게 좋다.

 

2022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확대되었다

1.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근로

2. 1개월 이상, 임금 220만 원 이상

*건강보험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여야하며, 건강보험,국민연금 합쳐서 1개월동안 8일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 8일이상 근무했지만 1개월 미만일경우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김직원이 10월에  A현장에서 5일근무 100만원

B현장에서 7일근무 230만원일경우

->B현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김직원이  11월에 A현장에서 5일근무 100만원 

B현장에서 9일근무 190만원일경우

->B현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정정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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