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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by 배배찌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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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2022.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9 3억원 2020.7.1.2021.6.30. 2020.5.31.
2020 3억원 2021.7.1.2022.6.30. 2021.5.31.
2021 2억원 2022.7.1.~2023.6.30. 2022.5.31.
2022 1억원 2023.7.1.~계속 2023.5.31.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수정신고 등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6.1.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부터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부터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억원 1억원 -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2 1억원 - 1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례3 1억원 0.5억원 0.5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표 :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정보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국세청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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