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①정규직전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지원수준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수점 버림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②워라벨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수준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장려금 지급 제외
①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③ ①또는 ②를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재택・원격근무 |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 |
선택근무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360만원 (1년간) |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급기간 및 주기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지원수준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 5/10 |
지급기간 및 주기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④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02.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03.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04. 지원수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공통사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고용보험 기업혜택(23.11월 기준)
<고용보험 시아트 참조>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0) | 2023.11.16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0) | 2023.11.15 |
고용보험 기업혜택 ②고용창출장려금 (1) | 2023.11.14 |
고용보험 기업혜택 ①고용유지지원금 (1) | 2023.11.13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