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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경·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금액 및 발급 수정해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구 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 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는 착오의 내용이 당초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경우로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함
ⓑ은 재화및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구 분 | 사 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
작성연월 | 대 상 | 사 유 |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 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 |||
환입 | 환입된 날 |
그리고 이메일 주소 착오기재나 미입력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메일주소를 수정한 후 재발송 할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기간
구분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가산세감면 | 1개월이내 :90% 1개월~3개월 이내 : 75% 3개월~6개월 이내: 50% 6개월~1년 : 30% 1년~1년6개월 : 20% 1년6개월~2년 : 10%감면 |
1개월이내 : 50% 1개월~3개월이내 : 30% 3개월~6개월이내: 20%감면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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