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0%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0%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0% |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 |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1%* |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 2% | 2%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 (’16년 이후) |
- |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예전에는 지연발급 시 종이로 발급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수취자 가산세 없이) 교육 가서 세무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전자로 발행하길 권장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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