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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by 배배찌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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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경·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금액 및 발급 수정해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총 2장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의 세금계산서 1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는 착오의 내용이 당초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경우로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함

ⓑ은 재화및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구 분 사 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연월 대 상 사 유
당초 작성일자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아님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당초 작성일자 대상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대상 아님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환입 환입된 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착오기재나 미입력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메일주소를 수정한 후 재발송 할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기간

구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감면 1개월이내 :90%
1개월~3개월 이내 : 75%
3개월~6개월 이내: 50%
6개월~1년 : 30%
1년~1년6개월 : 20%
1년6개월~2년 : 10%감면
1개월이내 : 50%
1개월~3개월이내 : 30%
3개월~6개월이내: 20%감면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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