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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by 배배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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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종류

ⓐ 주택청약 종합저축(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청약저축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 해당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12.31 현재기준)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수있는 권리(분양권은 포함되지않음.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지분이 동일할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장의 순서로 주택수 포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공제한도

(ⓐ+ⓑ) x 40% 또는 400만원 둘중 작은금액

 

 

<판정기준>

1.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지? 

2. 총급여액이 천만원 이하인지?

3. 과세기간 중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지?

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주택당첨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였는지?

 -그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안됨

(주택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유로 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5. 최초 공제 과세기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시 원리금상환액 x 40% 공제)

 

공제대상

-12.31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등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경우(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2.9%)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판정기준>

-대출기관으로차입한경우

1.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가?

2. 2023. 12.31.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였는가?

4.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

5.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받았는가?

6.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인가?

7.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1.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가?

2. 본인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가?

3. 2023. 12.31.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가?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였는가?

5.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

6.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차입받았는가?

7.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인가?

8. 기재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했나?

2019.3.21. ~ 2020.3.12.까지 차입한 경우 : 2.1%

2020.3.13. ~ 2021.3.15.까지 차입한 경우 : 1.8%

2021.3.16. 이후 차입한 경우 : 1.2%

2023.3.20. 이후 차입한 경우 : 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판정기준>

1.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지?

2.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인가?

3. 2023.12.31.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취득주택에 실제 거 주하고 있는가?

4.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인가?<배우자는 동일세대로봄>

5. 2019.1.1.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가?

 2013.12.31. 이전 차입한 경우 :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차입한 경우 : 4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한 경우: 5억원

6.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는가?

7.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소유주택으로 본인 명의의 차입인 가?(공동 소유, 공동 차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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