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①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②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환급신청 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②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법법§72①)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경정청구로 소급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폐업 또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받을수 있다
-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 2006.12.15>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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