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by 배배찌 2023. 12. 7.
728x90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납세지

-법인: 본점(주사무소포함)

-개인 : 주사무소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신청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신청또는 등록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사업장 개설사업자: 추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 신청 또는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단위과세는 온라인(홈택스)에서 신청이 안되므로 세무서 방문이 필수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세무서 양식)

2. 종된 사업장 명세서(세무서 양식)

3. 이사회 회의록

4. 종된사업장 매매(또는 임차)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7.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경우 대리인신분증포함)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한개로 사용한다.

- 본점 외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된다. 

- 사업자등록(정정), 세금게산서 발급 및 각종 협력의무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에서 하여야한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신청해야한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포기신고서 제출

-신청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적용에 있어 전체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는 세액공제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으로 판단

3.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 모든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판단

4.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사업자등록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종된사업장만 포괄양수도하는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6.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 중 일부사업장만 신청할수 없다. 

7.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주사업자총괄납부

사업장이 둘이상이 사업자(신규개설포함)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있는제도이다.

 

<납부만 총괄하는 것으로 부가세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주된 사업장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개인 : 주사무소

총괄납부의 신청

구분 총괄납부 신청기한 총괄납부 개시 과세기간
원칙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 신청
(1기-전년도 12월 11일, 2기- 6월10일 이전)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예외 신규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너 20일이내
- 사업방이 하나이나 추가사업장 개설하는 자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한다.

 

총괄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①총괄납부의 적용 제외: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한다.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

- 주된사업자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그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이유

 

②총괄남부의 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비교>

구분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납세지 -법인: 본점(지점불가)
-개인 : 주사무소
-법인:본점 또는 지점
-개인:주사무소
신청 원칙: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부터 20일이내 
 추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
*승인요건 없음
원칙: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너 20일이내
 사업방이 하나이나 추가사업장 개설하는 자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효럭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세금게산서 발급 및 각종 협력의무 이행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배제
포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가능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가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