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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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23년 귀속부터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③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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