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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기한

by 배배찌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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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각 국가나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고정 자산가치에 기반하여 책정됩니다. 이 가치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 총액을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어 해당 지역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세금의 정확한 책정 방식과 세율은 해당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1.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율

23년이후

 

<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법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0% 3억원 이하 5.0%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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