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원천세신고와 같이 이루워지며, 납세지별로 납부해야한다.
사업자단위과세일경우, 지방세는 사업소로 구분하여 납부해야한다.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직전1년 급여총액이 월평균 1.5억원이 초과(비과세제외)되는경우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계산하여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은 경우에는 지점별로 계산해야 된다..
납세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신고기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 사업소(직원의 근무처), 파견직은 파견근무처로 본다.
사업소는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일용직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세율 : 5/1000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신고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해당된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고용지원제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신고기한: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
세율: 기본세액(5~20만원) + 1㎡ × 250원(사업장 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20만원(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다름)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330제곱미터 초과 시에만 계산.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비과세대상면적: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등)
(구청에 통화해서 물어보니 주차장, 계단실은 안분하여 계산하라고 한다, 해당관할구청에 통화해서 물어보는 게 나을듯하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신고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해당된다.
매년신고 시 관할구청에서 알아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신고. 착오신고 시 가산세가 해당되니, 사용면적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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