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로 발급 받은 후 연간 8천만원이 초과될경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음년도 7월부터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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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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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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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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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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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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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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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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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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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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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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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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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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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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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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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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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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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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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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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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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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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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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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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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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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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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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 20.1.1.~ 202*.5.13.
신고·납부기한 : 20.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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