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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by 배배찌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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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요건

-근로자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은 차감하고 계산
5 90% 과세 기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70%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회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에 따라 판단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2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신청 방법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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