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요건
-근로자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①「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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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신청 방법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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